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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d 작성일24-09-30 14: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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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방지 맞벌이 가정 혜택 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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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023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저출생 문제와 육아 및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법안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많은 가정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조건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기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의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에서 이제는 부모당 최대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3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다른 부모도 동일하게 1년 6개월 동안 휴직할 수 있어 총 3년의 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가정 구조를 배려한 조치입니다.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확대

출산휴가는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는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나며,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난임 부부와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확장

현행법에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적용 예시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모들이 더욱 유연하게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고위험 임신부 지원

임신 부부에게도 유리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출산 전 36주 이후로 제한된 것이,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출산 전 32주 이후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신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법안 시행 시기와 예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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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가정에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안 시행 후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며, 다양한 가정 구조를 배려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가정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 속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요약

| 항목 | 현행 | 개정 | |----------|------------------------------------------------------------|--------------------------------------------------------|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 부부 합산 2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부부 합산 3년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 | | 근로시간 단축 | 8세 이하 자녀 | 12세 이하 자녀 |

난임 및 고위험 임신 지원

난임 부부를 위한 추가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급 2일을 포함해 총 6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세부사항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출산 전 32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임신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안 시행 후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서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안의 시행은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루고, 실질적인 육아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국가 소멸 방지 맞벌이 가정 혜택 강화 | 뉴스다오: https://newsdao.kr/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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